국가가 인정한 청소년 교육전문가(청소년지도사, 평생교육사)와 함께 합니다.
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(여성가족부장관)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음
평생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 교육부장관이 발급
법학과 졸업컴퓨터공학 부전공
평생교육학과 졸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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